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016 - 451호
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2항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소재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 3. 22. ~ 2016. 4. 20.
3. 근 거 법 령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4. 대 상 업 체 : 12개업체(첨부파일 참조)
5. 공 고 내 용
대부업 등록업체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재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경제지원과(☎0325096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