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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6-7호
  • 공고구분
    고시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담당자
    마승환
  • 연락처
    0325096934
  • 등록일
    2016-02-2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30(2009.07.20)호, 부평구 고시 제2015-42호(2015.07.21)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1-44(2011.08.2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56(2015.09.22)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같은법」제49조 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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