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30(2009.07.20)호, 부평구 고시 제2015-42호(2015.07.21)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1-44(2011.08.2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56(2015.09.22)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같은법」제49조 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