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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38호
  • 공고구분
    고시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담당자
    마승환
  • 연락처
    0325096933
  • 등록일
    2015-07-0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 ?  호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21(2009.10.19)호로 지정된 부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1. 2. 21.자로 조합 설립인가 된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부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내역 
 가. 구 역 명 : 부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구역 : 부평구 원적로471번길 8-11(부평동 61-39) 일원
 다. 면    적 : 11,039.9㎡
 라. 사무실 소재지 : 부평구 길주남로 23-1(부평동)
 마. 조합설립인가일 : 2011. 2. 21.
 바.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15. 7. 3.
 사. 취소사유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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