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 ? 호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21(2009.10.19)호로 지정된 부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1. 2. 21.자로 조합 설립인가 된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부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내역
가. 구 역 명 : 부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구역 : 부평구 원적로471번길 8-11(부평동 61-39) 일원
다. 면 적 : 11,039.9㎡
라. 사무실 소재지 : 부평구 길주남로 23-1(부평동)
마. 조합설립인가일 : 2011. 2. 21.
바.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15. 7. 3.
사. 취소사유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