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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37호
  • 공고구분
    고시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담당자
    안신찬
  • 연락처
    0325096932
  • 등록일
    2015-07-0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5 ? 37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호(2010.02.08.)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3-24호(2013.05.13.), 제2014-31호 (2014.04.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33호(2014.11.24.)로 지정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032-440-3458)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76,157.3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6,157.3
100.0
 



 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1
1
66,817.9
1-1
 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 
55,43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
주차장
1-3
1-3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1-4
1-4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2,021.0
종교시설1
1-5
1-5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317.0
종교시설2
1-6
1-6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7,543.9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면적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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