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5. 4. 6
3. 등록취소대상 : 15개 대부업등업체
4. 처분이유 : 대부업 실태조사를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연락두절인 업체에 대해 직접현장 방문, 점검을 하였으나 대부업체가 아닌 자가 임대를 하고 있는 등 주사무소의 소재불명, 주소지 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2015. 3. 5 ~ 2015. 4. 3)를 하였으나, 공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신청 및 소재확인이 되지 않음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7.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032-509-6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