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갈산1 지구단위계획(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갈산1 지구단위계획(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4. 6.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