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1. 공시방법 : 부평구 구보 및 홈페이지(www.icbp.go.kr) 공시
2. 공시사항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