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0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로과(☎032-509-6833), 도시재생과(☎032-509-69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