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개혁추진단-524호(2015.2.9)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3.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3] 의견수렴서를 2015. 3.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게재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