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 1 . 26.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변 경)
변경 전 : 태멘(대표 박정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08(효성동)
변경 후 : ㈜무궁화신탁(대표 심형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대치동,글라스타워빌딩)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5.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변경 없음)
6. 관계서류(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건축과 주택팀(☎509-68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