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부평구 청천동 산58-3번지 등 8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4. 12. 24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6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