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규정
가.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의 고지 ? 고시 절차)
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 ? 고시)
2.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고시일 : 2014.08.01(금)
3. 고시방법 :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도로명주소 고시 건수 : 47건
가. 부여고시(16):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47 외 15건
나. 폐지고시(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85번길 30 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