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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4-889호
  •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담당자
    안수옥
  • 연락처
    5096564
  • 등록일
    2014-07-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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