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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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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무 안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접수 : 하나로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민원서류 이송
  • 요청시 민원후견인 지정

복합민원사무 처리 : 처리주무부서

  •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민원사무 일괄 처리 (필요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현지확인 필요시 종합출장일자 지정하여 출장
  • 20일 이상 경과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중간통보
  • 반려, 불가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
  • 처리완료 후 민원인 통보

처리절차

    1. 민원인

      복합민원 접수
      (신고서·허가서 등)

    2. 하나로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이송
      · 민원후견인 지정

    3. 처리주무부서

      ·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처리과정 및 결과 통보

복합민원 사무 목록

복합민원 사무 목록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협의부서로 나누어 정리한 표.
민원 사무명 처리 기간 담당부서 협의부서
보육시설인가 14일 영유아보육과 건축과
  • 소방서
  • 환경보전과
  • 자원순환과
  • 기후변화대응과
보육시설 변경인가 14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환경보전과
  • 건축과
  • 경제지원과
  • 보육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10일 자원순환과
  • 문화관광과
  • 환경보전과
  • 경제지원과
  • 건축과
  • 도시재생과
  • 보육지원과
  • 북부교육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10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15일 경제지원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7일(최장20일)
  • 토지정보과
  • 환경보전과
  • 건축과
  • 도시재생과
공장등록신청 7일(최장20일)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허가신청 허가5일
변경5일
기후변화대응과 교육청, 건축과, 보육지원과, 도시재생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5일 도로과, 건축과, 보육지원과, 교육청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4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 소방서, 토지정보과
  • 건축과, 도시재생과
  • 시 문화유산과,
  • 환경보전과, 보육지원과
  • 교육청, 시 보건정책과
건축허가 7일 건축과
  • 총무과, 환경보전과
  • 기후변화대응과, 도로과
  • 노인장애인과, 도시재생과
  • 소방서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
  • 북부수도사업소
  • 기타
사용승인신청 10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신청 15일 교통행정과
  • 건축과
  • 환경보전과
  • 도로과
  • 화물협회
  • 교통안전공단
  • 등록기준지 관청(신원조회)
  • 인천시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20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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