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자 및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신고는 인터넷(모바일) 또는 임차목적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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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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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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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고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고인이 계약서를 임차목적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고서 생략 가능)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후 1인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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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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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차인⋅임대인(대리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및 계약서(증빙서류) 첨부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하여 접수하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처리 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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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증빙서류) 미첨부 시 임차인⋅임대인 양쪽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해야 신고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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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