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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신청,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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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반명함판(3cm*4xm) 사진 1매
  • 인장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20,000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3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800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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