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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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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본인이 직접 신청)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舊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 드리거나 폐기해 드립니다.)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정 참조)
  • 여권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관계증명서 (행정전산망 확인 불능시 제출)
  • 병역관계서류
    • 18~37세 병역미필남성 : 제출서류 없음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제출

분실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정 참조)
  • 여권 분실신고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병역관계서류
    • 18~37세 병역미필남성 : 제출서류 없음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제출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정 참조)
  • 여권
  • 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상 관련증명서
    (남편영문성 추가·변경의 경우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불가능시 제출)
  • 병역관계서류
    • 18~37세 병역미필남성 : 제출서류 없음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제출

훼손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정 참조)
  • 훼손여권
  • 병역관계서류
    • 18~37세 병역미필남성 : 제출서류 없음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제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여권팀
  • 전화 : 032-50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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