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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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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 (일부개정) 2007.02.23 조례 제 949호
  • (일부개정) 2007.08.07 조례 제 959호
  • (일부개정) 2008.02.22 조례 제 987호
  • (일부개정) 2009.01.08 조례 제1032호
  • (전문개정) 2010.02.19 조례 제1091호
  • (전문개정) 2010.12.31 조례 제1133호
  • (일부개정) 2011.07.29 조례 제1162호
  • (일부개정) 2012.02.27 조례 제1187호
  • (일부개정) 2015.04.23 조례 제1321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7>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75(2017년부터는100분의 50)로 한다.<개정 2015. 4. 23>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본조개정 2012. 2. 27>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1. 7. 29>

보칙

제6조(직접사용의 의미)

  •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 2. 27>

제7조(감면 제외대상)

  •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감면신청 등)

  •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2015. 4.23>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자료의 제출)

  •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4. 23>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 4. 23>

제12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29 조례 제116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7 조례 제118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 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부칙<2015. 4. 23 조례 제1321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구세정팀
  • 전화 : 032-50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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