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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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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 전문개정 1998. 5. 16 조례 제498호
  • 개정 1999. 7. 26 조례 제553호
  •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 2000. 4. 11 조례 제598호
  • 2000. 9. 29 조례 제655호
  •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 (일부개정) 2001.01.13 조례 제 673호
  • (일부개정) 2001.02.24 조례 제 681호
  • (일부개정) 2004.04.03 조례 제 806호
  • (일부개정) 2004.06.05 조례 제 823호
  • (일부개정) 2006.05.04 조례 제 915호
  • (일부개정) 2008.02.22 조례 제 986호
  • (일부개정) 2010.04.07 조례 제1099호
  • (전문개정) 2010.12.31 조례 제1132호
  • (일부개정) 2014.08.04 조례 제12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 1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 6조(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등기·등록의 원인
    • 3. 과세대상의 소재지
    •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 10. 과세대상의 가액
    •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 2 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세율) :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4.8.4>
  • 8조(납기) :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9조(비과세 신청) :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면허물건의 소재지
    •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산세

10조(세율) :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건축물
    •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8.4>
    •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11조에서 정하는 지역의「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주택
    •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개정 2014.8.4>
    • 나.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선박
    •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4.8.4 >
    •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목 개정 2014.8.4]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4.8.4 >

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8.4 >

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 1. 선박을 취득한 때
    •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7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8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2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1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재산분 주민세

제1절 재산분 <신설 2014.8.4>

22조(세율)

  •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23조(신고의무)

  • ①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절 종업원분 <신설 2014.8.4>

24조(세율) 세율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2014.8.4>

25조(신고의무)

  •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8. 4 조례 제128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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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구세정팀
  • 전화 : 032-50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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