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재산세
10조(세율) :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건축물
-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2014.8.4>
-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11조에서 정하는 지역의「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주택
-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개정 2014.8.4>
- 나.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선박
-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2014.8.4 >
-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목 개정 2014.8.4]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4.8.4 >
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8.4 >
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 1. 선박을 취득한 때
-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7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4>
-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8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2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1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