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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 등기종류 : 소유권 보존, 소유권이전
  • 신청기한 :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 과 태 료 :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 까지 차등부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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