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란?
98년 11월 9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68호 및 2002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300호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녹지)내 토지의 거래를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당사자 가 공동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관계법에 의하여 벌칙을 받게 됨허가대상
신청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이용의무
벌칙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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