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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란?

98년 11월 9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68호 및 2002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300호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녹지)내 토지의 거래를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당사자 가 공동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관계법에 의하여 벌칙을 받게 됨

허가대상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신청서류

  •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이용의무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벌칙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과태료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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