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본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신고일이 중복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장 사용신고 제한 사항 안내
-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 기타 주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광장의 조성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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