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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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 2024년도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
1,6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4/100 | 매입 면제 | |
2,000cc 이상 | 일반형 | 취득세 과표의 5/100 | 매입 유지 | ||
다목적형 | 취득세 과표의 4/100 | 매입 면제 | |||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
중형 | 취득세 과표의 4/100 | 매입 면제 | ||
대형 | 일반형 | 취득세 과표의 5/100 | 매입 면제 | ||
다목적형 | 취득세 과표의 4/100 | 매입 면제 | |||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대당 390,000원 | 매입 면제 |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경형 제외) | 취득세 과표의 1.5/100 | 매입 면제 | |||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또는 소형 이상) | 취득세 과표의 1.5/100 | 매입 면제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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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 2024년도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
1,600cc 이상 | 취득세 과표의 3/100 | 매입 유지 |
2,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5/100 | 매입 유지 | ||
전기·수소 전기자동차 |
중형 | 취득세 과표의 3/100 | 매입 유지 | |
대형 | 취득세 과표의 5/100 | 매입 유지 |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경형 제외) | 취득세 과표의 1.5/100 | 매입 유지 | ||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또는 소형 이상) | 취득세 과표의 1.5/100 | 매입 유지 |
※ 하이브리드자동차(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에는, 상기 요율로 산정한 매입의무금액에서 200만원까지 감면(할인)하여 매입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이전등록 시에는, 상기 요율로 산정한 매입의무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감면(할인)하여 매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3항, 4항 감면기한 준용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