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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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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구분, 위반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위반내용
비사업용 대인Ⅰ
  •   10일이내 : 1만원
  •   10일초과매1일 : 4천원부과(최고60만원)
  •   10일이내 : 5천원
  •   10일초과매1일 : 2천원부과(최고30만원)
  • 대물
  • 사업용
  • 대인Ⅰ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초과매1일 : 8천원부과(최고100만원)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초과매1일 : 8천원부과(최고100만원)
  •   10일이내 : 5천원
  •   10일초과매1일 : 2천원부과(최고30만원)
  • 대인Ⅱ
  • 대물
  • 이륜차
  • 대인Ⅰ
  •   10일이내:6천원
  •   10일초과매1일:1천2백원부과(최고20만원)
  •   10일이내:3천원
  •   10일초과매1일:6백원 부과(최고10만원)
  • 대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509-866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팀 : 평생학습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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