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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안내
2.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대폭 강화 -개정법령
1.『주유중 엔진정지』준수 의무
30.《기타사항》
29.화재, 구조, 구급신고는 119로
28. 건강 기초검진 실시
27. 노인건강 기초 검진실시
28. 각종시설 안전요령
27. 불조심 소방10대 안전수칙
26. 동상증상 및 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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