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해석)
주유소부지내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일부 별동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법제처 해석)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법제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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