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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법제처 해석)
개축 관련
대지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용도
도로 관련
건축허가 제한 관련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법제처 해석)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해석)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법제처 해석)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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