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공지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사항
2. 기 준 일 : 2018. 06월말기준
3. 등록업체 : 83개소(별첨)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지원과
전화 : 032-509-6562
팩스 : 032-509-7624
2018. 07. 0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