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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은하(107,107)
    작성일
    2018년 2월 1일(목)
  • 조회수
    498
  • 전화번호
    032-509-6592
  • 이메일
    enha1210@korea.kr

□ 신청 대상

- 주차시설이 확보된 식당, 병원, 숙박시설, 스포츠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빌딩, 상가, 주유소 등의 설치 장소를 확보한 민간사업자

□ 설치 장소

- 주차면을 보유한 장소이며, 차량의 유동성‧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 주유소의 경우,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격거리 확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관련)

□ 토지 소유권

- 설치 희망 장소가 신청자 소유인 경우, 충전설비전문기업(충전기 설치자)과 임대차 계약 필요

- 설치 희망 장소를 임차 받은 경우, 충전설비전문기업(충전기 설치자)과 임대차 계약 + 토지 소유주의 충전기 설치 동의서 필요

*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충전기 설치 및 운영은 충전설비전문기업에서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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