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주차시설이 확보된 식당, 병원, 숙박시설, 스포츠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빌딩, 상가, 주유소 등의 설치 장소를 확보한 민간사업자
□ 설치 장소
- 주차면을 보유한 장소이며, 차량의 유동성‧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 주유소의 경우,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격거리 확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관련)
□ 토지 소유권
- 설치 희망 장소가 신청자 소유인 경우, 충전설비전문기업(충전기 설치자)과 임대차 계약 필요
- 설치 희망 장소를 임차 받은 경우, 충전설비전문기업(충전기 설치자)과 임대차 계약 + 토지 소유주의 충전기 설치 동의서 필요
*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충전기 설치 및 운영은 충전설비전문기업에서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