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2017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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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1309호
2017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안)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3.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7년 회계마감일까지
3. 사업규모 : 총 178백만원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범위 :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① 지원금액 :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 범위내 최대 100만원
5. 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에서 공고한 ‘도시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중 2017년 공사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주택 등
1) “주택 등”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제2호의 연립·다세대주택
6. 지원신청 : 공고일로부터 ∼ 2017. 11. 7일까지(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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