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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목 없음</titl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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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4142><span style=font-size:10pt;>최근 가스렌지 방문판매자들이 가스점검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렌지를 높은 <br />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가스보일러를 점검하면서 배기통에 석고붕대를 감은 후 높은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께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br />
있습니다.<BR>[사례 1]<BR>00지역에서 가스렌지 방문판매자가 점검조끼 착용 및 가스누출검지기를 휴대하고, 가스안전공사 또는 인천도시가스 <br />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스시설을 점검 후 가스렌지 또는 퓨즈콕 등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BR>[사례 2]<BR>00지역에서 가스보일러 <br />
방문점검자가 가스안전공사 또는 인천도시가스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배기통에 석고붕대를 감은 후 높은 수리비용을 <br />
요구<BR>따라서, 가스소비자께서는 이러한 피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소비자보호원, <br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도시가스(주)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br />
바랍니다<BR></span></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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