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7년 민간사업자의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목 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 :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
○ 지원기준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 환급
- (1차) 5~6월, (2차) 7~8월
○ 신청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6층 수송에너지실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
- 문의처 : 031-260-4173, 417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