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8-496호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9.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년 회계마감일까지
3. 사업규모 : 총 500백만원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범위 :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① 지원금액 :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 범위내 최대 100만원
5. 지원대상
① 경제성미달 지역(「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②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
③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 가능)
④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기타 설치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6. 지원신청 : 공고일로부터 ∼ 2018. 4. 9일까지(주민대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