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대응과 가짜석유 사용자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가짜석유 신고포상금과 가짜석유 사용자과태료를 상향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6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16-2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