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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작성자
    이진호(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12년 11월 30일(금)
  • 조회수
    843
  • 전화번호
    509-6592

지난 11.16일 정부합동으로 총리께서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대책「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공고 제2012-520호)가 2012. 11.28일 공고되어 ‘12.12.3.부터 ’13. 2.22까지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제한 사항】

주요내용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건물난방온도제한

개문난방영업금지

네온사인사용제한

난방기순차운휴

대상

계약전력 3천kW이상 사용자

(약 6천호)

계약전력 1백~3천kW의 전기다소비 건물(6.5만호) &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476개)

출입문이 외기와 접한 모든 사업장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공공기관 &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476개)

제한사항

부하변동률에 따라 최대 10%의무감축

난방기 가동시 건물온도 20℃이하로 제한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

17~19시 사이 네온사인 제한

예비전력 400만kW미만시 오전피크시간대 (10~12시) 난방기 순차운휴

제한

기간

       시행기간 : ‘12.12.3~’13.2.22 (총12주)

         - 계도기간 : ‘12.12.3~’13.1.6(5주)

         - 과태료부과기간 : ‘13.1.7~’13.2.22(7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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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담당팀 : 에너지팀
  • 전화 : 032-50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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