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611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공사 △△사업단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사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A의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 500만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