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7. 7. 10.자 2017과114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A주식회사 관리이사로, A주식회사의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사안
2. 판단
A주식회사 관리이사가 해당 회사의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 제5항 위반이 인정되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