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 감량 실적 공개
음식물은 구입단계부터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배출단계에서는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유량이 70%이상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10월, 7개월간)
공동주택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 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포상하는 『2023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 10월분(산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량평가제 감량목표(전년 대비 3%이상 감량) 미달 공동주택에서는 감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최종 감량우수 공동주택 선정 시,
목표감량률(전년 대비 3%) 미달성 공동주택과
2년 연속 감량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제외 대상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