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시가스 복지 안내
겨울철 도시가스 복지 안내
1. 도시가스 요금경감
○ 지원기간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상 해제 시까지
○ 경감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붙임 참조) '23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대상추가
○ 지원내용 :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인천도시가스(1600-000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경감신청서 제출
2.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유예기간 : '23년 10월 ~ '24년 5월 (8개월)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
○ 지원내용
- 가스 공급 중간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 가스요금에 대해서 '24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방법 : 인천도시가스(1600-0002) 접수
3.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 적용기간 :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 신청방법 : 인천도시가스(1600-0002)
4. 도시가스 캐시백
○ 신청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4개월)
○ 적용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24년 1월 ~4월 고지서 발행분
○ 지원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차등 지급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
○ 문 의 : 도시가스 캐시백 (02-6022-0905) ※평일 10~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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