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적용에 관한 변경고시알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9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온압보정계수 개념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가.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나. 보정계수 : 0.9971
3. 적용범위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가.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5. 시행일
가.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