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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1.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첨부의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추천 대상단지의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3.3.28.(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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