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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게시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관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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