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편입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편입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스열펌프(GHP)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신규 시설은 ‘23.1.1부터,
기존 시설은 ’25.1.1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가스열펌프 기존 시설(사립 대학시설 및 민간시설 대상) 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90% 를 국고보조 실시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