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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 작성자
    조아라(세무1과)
    작성일
    2024년 2월 15일(목)
  • 조회수
    99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4조의2(2021. 12. 31. 신설, 2023. 1. 1. 시행)

○ 신청 대상 :  건축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신청 기한 : ~ 2024. 2. 29.(목)까지

제출 내용 : 건축물의 대상 부분, 의견제출 사유, 시가표준액 변경 희망금액, 변경 사유의 타당성

    등을 뒷받침할 참고자료 등

 

★★ 제출 사유 ★★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상승률이 타 유사 건축물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

    ☞ 증빙 예시)  전년도 금액, 당해연도 상승률 자료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 당해인근 건축물 가격상승률 비교

    ☞ 증빙 예시) 인근 건축물의 위택스 시가표준액 자료, 거래 자료(네이버 부동산 등), 기타 유사 증빙 자료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 인근 유사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비교

    ☞ 증빙 예시) 위택스 시가표준액 자료(유사 건축물 별)

사실관계 변동 : 건축물대장 등 사실관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증빙 예시)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실관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의 사유 : 장기간 공실 등 상기 4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례

    ☞ 증빙 예시) 최근 몇 년간 공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인중개사 등에 매물의뢰 사항, 임대소득 신고자료, 해당 건축물의 전면·내부 사진 등)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팩스 : 032)509-7609 팩스전송 후 반드시 전화 요망

   :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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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구세정팀
  • 전화 : 032-50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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