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 및 서식
○ 신청 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임대인)
※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감면 내용
• 세목 : ‘22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 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 (물건별 / 2백만원 한도)
※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하여 감면적용
○ 신청 기간 : 2022. 12. 31.까지
○ 구비 서류 (임대물건별로 구비)
•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료 인하 사실관계 확인서 1부
•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은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임대료 입금내역이 증빙되는 건만 인정 (추후 납부하기로 약속한 경우는 불인정)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팩스 : 032)509-7609 팩스전송 후 반드시 전화 요망
○ 문의 :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T. 032-509-625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 및 서식 링크
◎ 2020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 및 서식 링크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
○ 방문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북부센터 방문 (임차인이 직접 방문 필요)
(부평구 부흥로 337번지, 5층(신한은행 건물) T. 032-514-4010
○ 인터넷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cose/main.do (콜센터 1357)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 http://sminfo.mss.go.kr
※ 과년도에 신청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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