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지방세 민원서식자료실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지방세
  4. 지방세 민원서식자료실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

  • 작성자
    박원우(세무1과)
    작성일
    2022년 3월 25일(금)
  • 조회수
    964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신청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

                   - 해당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 전 안내사항

• 오피스텔을 사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 될 수 있습니다.

- 신규아파트 분양(청약)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매년 6월 15일까지

 

적용시점 : 신청 연도의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구비서류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조)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소유자,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팩스 : 032)509-7609 팩스전송 후 반드시 전화 요망

 

문의 :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509-625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구세정팀
  • 전화 : 032-509-623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