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 신청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
- 해당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전 안내사항
• 오피스텔을 사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 될 수 있습니다.
- 신규아파트 분양(청약)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6월 15일까지
○ 적용시점 : 신청 연도의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구비서류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조)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소유자, 대리인 신분증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팩스 : 032)509-7609 팩스전송 후 반드시 전화 요망
○ 문의 :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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