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해석)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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