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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부터 시행)

  • 작성자
    신상욱(감사관)
    작성일
    2022년 3월 28일(월)
  • 조회수
    126

[붙임5-2]_이해충돌방지법_시행_관련_홍보이미지(jpg파일).jpg 이미지 [붙임5-2]_이해충돌방지법_시행_관련_홍보이미지(jpg파일).jpg (174KByte) 사진 다운받기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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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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