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적법)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