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청렴 관렴 법규

인쇄하기

  1. 부평
  2. 부평구소개
  3. 청렴부평
  4. 청렴 관렴 법규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2018년)

  • 작성자
    정부원(평생학습과)
    작성일
    2018년 11월 6일(화)
  • 조회수
    436
  • 전화번호
    032-509-6192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2. 해당 가이드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기업등에서는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